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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월급 200만원' 군인 불법도박 우려에… 전 장병 '경제교육' 의무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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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CEE 작성일25-01-26 22:47 조회7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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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부가 '경제금융' 과목을 통제과목으로 지정했다.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지난해 4월5일 서울역에서 군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. /사진=뉴스1
올해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가 열리면서 군 당국이 장병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의무화했다.

17일 뉴스1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장병들의 올바른 경제관 확립을 목표로 '경제금융' 과목을 통제과목으로 지정했다. 통제과목은 국방부가 법령 및 훈령, 정책적 결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군사교육(양성교육 및 보수교육) 과정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과목이다.

육·해·공군 및 해병대 등 각 군은 이달부터 실시하는 병사 등 대상의 군인화 과정인 양성교육과 장교, 준사관, 부사관 계급별 전문화 과정인 필수 보수교육 과정에 적용한다.

경제금융 과목은 각 교육과정에서 1시간짜리로 편성된다. 경제 이슈·재무관리·신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교육은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소속 외래 강사가 진행할 예정이다.

최근 장병들이 인상된 봉급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거나 투기하다가 적발되기도 해 봉급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교육이 절실하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.

경제교육단체협의회 관계자는 "앞으로 장병들이 경제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면 올바른 소비, 투자 습관이 생길 수 있다"며 교육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했다.

김다솜 기자 dasom0209@mt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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